High Anti-Corruption Court hearing in the Carthage case
정치

법원, ‘카르타고 사건’ 전직 검찰 간부 티모셴코 구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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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고등반부패법원은 10월 22일 검찰총장실 IT 부서 전 책임자 이반 티모셴코에 대해 보석금 800만 흐리우냐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구금을 명령했다. 전문반부패검찰과 반부패센터가 이 결정을 전했다.

“고등반부패법원 수사판사는 검찰총장실 한 부서의 전 책임자이자 검찰총장실 내 범죄 조직의 또 다른 일원에게 구속 조치를 적용했다. 법원은 구금을 명령하되 800만 흐리우냐의 보석금 납부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반부패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보석금 1억 흐리우냐를 조건으로 한 구금을 요청했다. 보석금이 납부되면 피의자에게는 일정한 소송 절차상 의무가 부과된다. 반부패 기관들은 티모셴코가 사기 콜센터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구조에서 핵심 역할 중 하나를 맡았다고 밝혔다.

카르타고 사건

카르타고 사건에서 NABU와 SAP의 녹취에 등장하는 티모셴코는 10월 22일 앞서 피의사실 통지를 받았다. 공판 전 수사 결과 2025년 중반 검찰총장실 한 구조 부서장 세르히 크로피바가 이끄는 범죄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이 조직은 검사들과 측근들을 모두 끌어들였다. 조직원들은 우크라이나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콜센터의 불법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체계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그 수익을 2천만 흐리우냐가 넘는 부동산·보석 등 재산과, 친척 계좌에 넣은 1천만 흐리우냐 이상을 통해 세탁했다. 반부패 기관들은 문서로 입증된 뇌물이 10억 흐리우냐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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