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독립전쟁 재향군인회 구성 과정이 점점 더 많은 조사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종' 소속 타라스 타라센코(Taras Tarasenko) 의원은 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적 장벽과 제한적인 규칙이 새로 설립된 자문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향군인부의 제90호 명령에 따라 시작된 이 위원회의 창설은 재향군인, 그 가족, 전사자 및 실종자 유가족을 위한 국가 정책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타라센코 의원은 중대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부처의 권한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괄하지만, 현재 규정은 재향군인 가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회원 절반 이상이 재향군인인 비영리 단체로 정의되는 '재향군인 공공 협회'만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이러한 특정 정의가 우크라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이니셔티브의 합법성과 포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주요 논쟁거리는 선거 과정의 물리적 접근성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원격 서류 제출과 전자 투표를 이론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허점이 있어 지역 행정부가 원격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타라센코 의원은 리우네(Rivne) 지역의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 안드리 옵시추크(Andriy Ovsiychuk)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격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당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 메커니즘이 "규범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위원회 자체의 규정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이러한 행정적 장애물은 부상당한 군인, 재활 중인 개인, 현역 군인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은 또한 재향군인 사회와 지역 당국 간의 공개적인 갈등을 촉발시켰으며, 특히 하르키우(Kharkiv)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후보자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공식적인 문서 없이 선거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모호한 "집단적 결정"을 이유로 전화 통화를 통해 거절이 통보되었는데, 타라센코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적절한 행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은 지역 행정부가 서류를 검증할 기술적 권한만 가질 뿐, 후보자를 임의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행정부 내에 조직적 통제권이 집중되는 것은 행정적 조작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는 독립적인 재향군인 자치라는 개념과 모순됩니다.
타라센코 의원은 현재의 선거 모델이 즉각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다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형식적이지만 대표성이 없는 기관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가와 재향군인 사회 간의 단절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