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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 선장에게 징역 1년 선고

📅 Mar 30, 2026⏱ 2분 읽기💬 0 댓글

궐석 재판 선고

프랑스 브레스트 형사법원은 러시아 유조선 보라카이(Boracay)호의 중국인 선장(39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월요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첸 장제(Chen Zhangjie) 선장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1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체포 영장도 발부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3일 심리에서 검찰이 구형한 내용과 일치한다.

공해상의 대치

이번 혐의는 2025년 9월 27일 우샹트(Ushant) 섬 인근 국제 해역에서 프랑스 해군이 244미터 길이의 해당 선박을 검문하려다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가브리엘 롤렌(Gabriel Rollen) 부장검사에 따르면, 프랑스 군은 "선장으로부터 극심한 적대행위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동"을 강행해야만 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의 일원으로서 유럽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이 유조선은 당시 인도로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 중이었다. 프랑스 해군이 승선하기 전, 국기를 달지 않고 운항하던 이 선박은 가짜 베냉 국기를 게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내에서는 선원들을 감시하고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러시아 민간 보안업체 직원 2명이 발견되기도 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외교적 파장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앙리 드 리슈몽(Henri de Richemont)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사건이 국제 해역에서 발생했으므로, 첸 장제 선장은 프랑스 법원이 아닌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현재 피닉스(Phoenix)호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인 이 선박은 이전부터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왔다. 지난해 프랑스 서해안에서 이 유조선에 대한 검문이 이루어진 후, 언론들은 이 선박이 미확인 드론 출몰 사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보라카이호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드론 작전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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