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징병 사무소 관리, 1만5500달러 뇌물 혐의로 체포
수사관들이 다른 부대로의 전속과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제대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고 밝힌 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지역 징병 사무소(TCC)의 한 관리가 범죄 혐의 통지를 받았다.
용의자는 도네츠크주의 한 지역 징병·사회지원센터(RTCC)에서 인력 심리지원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수사국과 동부 지역 전문 국방 검찰이 발표했다.
범행 수법
수사관들에 따르면 8월 말 그와 아는 군인이 자신의 동생이 TCC에서 집과 더 가까운 다른 부대로 전속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관리는 돈을 내면 인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9월에 4500달러를 받았다.
10월 13일 그는 같은 남성과 RTCC 소속 군인인 그의 동생에게서 각각 5500달러를 요구해 받았으며, 두 사람의 병역 등록을 말소하는 결정을 돕는다는 명목이었다. 그는 1만1000달러를 받은 직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체포됐다. 세 건을 합친 부정한 이익은 총 1만5500달러라고 검찰은 밝혔다.
혐의와 법원 결정
그의 행위는 형법 제368조 3항(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받은 행위)과 제369-2조 3항(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받고 갈취를 겸한 행위)으로 분류됐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6만6240흐리브냐의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조건으로 재판 전 구금을 명령했다. 검사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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