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라하미아 사건 입건 거부
반부패센터(ACC)는 안톤 코발스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민의 종' 원내 교섭단체 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의 범죄 혐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수사 전 단계 조사 등록부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CC는 "ACC 신청에 대한 답변은 10월 23일 검찰총장실 형사절차 보장부서장 아르노 릴레메(Arno Lillemäe)의 서명으로 도착했다. 답변에는 ACC가 제시한 사정이 형사 사건에서 이미 '수사되고 있다'고 하여 신청서를 국가반부패국(NABU)으로 그대로 이송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ACC는 국회의원의 부패 범죄 혐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을 확인해 주는 NABU의 회신을 갖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82-2조 제1항)"라고 밝혔다.
2월의 반복
ACC는 검사가 사실상 형사 절차의 등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한다. 2026년 2월에도 아라하미아에 관한 신청이 "해당 사정은 NABU 수사관들이 형사 사건에서 수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막혔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범죄 정보를 등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뿐이며, 이 결정이 없으면 NABU 수사관들은 아라하미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
배경
ACC는 10월 20일 코발스키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반부패센터, 아라하미아를 상대로 형사 고발장 제출에서 보도한 바 있다. 2025년 12월 27일 NABU와 특별반부패검찰은 비밀 작전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조직범죄 집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라다 표결의 대가로 2,000~20,000달러의 뇌물을 체계적으로 받았으며, 의원 5명에게 혐의 통지서가 전달되었다. 의원들에 대한 봉투 지급 사건과 관련해 2025년 말 아라하미아의 보좌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