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개국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관세가 7월 25일(금요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이전 관세를 무효화한 뒤, 미국의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새 관세는 무역 상대국들의 강제노동 위반을 이유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에 나선 국가들(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EU 27개국, 대만 등)에는 10% 관세가, 아직 이를 채택하지 않은 41개국에는 12.5% 관세가 부과된다.
새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약 99%를 포괄하지만, 식품·연료·비료·USMCA 적격 상품에 대한 면제로 실질 영향은 크게 제한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은 11.4%에서 11.1%로 소폭 낮아졌지만, 2026년 말까지 11.8%로 오를 전망이다.
도이치방크 분석가 짐 리드는 이번 조치가 관세를 올리기보다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제301조는 법원이 무효화한 긴급 권한보다 법적으로 더 견고하다고 평가받으나 비판론도 있다. 10년간 유지될 경우 최대 9000억 달러의 추가 연방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산연구소는 추산했다. 트럼프는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50%, 브라질 수출품에 25%, 2028년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100%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등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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