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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등록부, 3개 새 범주로 기업 청구 접수 시작

📅 Sep 10, 2026⏱ 1분 읽기💬 0 댓글

우크라이나 손해 등록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법인을 위한 세 가지 새 범주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 C3.3 — 기업 이전(대피): 대피·운송·물류 비용, 재가동 비용, 직원 주택 임대 등.
  • C3.4 — 기타 경제적 손실.
  • C4 — 인도주의적 비용.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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