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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Carthage anti-corruption operation Karpyha prosecutor

우크라이나 부패 혐의자 크로피바 직위 유지 — 검찰청 이유 설명

📅 Sep 18, 2026⏱ 1분 읽기💬 0 댓글

세르히이 크로피바는 2026년 9월 우크라이나의 '카르타고' 반부패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상태에서도 검찰청 직위에서 아직 해임되거나 직무 정지되지 않았다.

단순 해임이 불가능한 이유

검찰청 대변인 마리아나 하이오프스카는 우크라이나 법이 검사 해임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 통보나 구금 자체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임 사유에는 예를 들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유죄 판결이 포함된다. 그 전까지 법은 또 다른 메커니즘인 검사의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진행 중인 절차

하이오프스카는 9월 8일 크로피바의 정직을 요청하는 징계 민원이 자격 및 징계 위원회(QDCP)에 제출되었고 QDCP가 9월 1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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