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14일 검찰총장 안드리 크라브첸코를 직무정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계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발령되었으며 9월 14일자로 작성되었다.
이번 직무정지는 “카르파겐” 반부패 수사를 둘러싼 긴장 고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반부패국(NABU) 국장 세묜 크리보노스는 앞서 수사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크리보노스는 크라브첸코의 것으로 알려진 발표물들을 “헛소리와 텔레그램 의혹”이라고 일축하며 온라인에 유포되는 자료에 대해 추가 언급을 거부했다.
검찰청은 우크라이나의 전시 법률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계엄 규정에 따른 직무정지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회 해임 절차 없이 조사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관리를 해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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